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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행정심판례] 자영업자 소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인용 사례 정보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11. 08:21

    사서 제목:#자동차 운전 면허는 취소 처분#의 취소 청구 회사는 번 호:20일 9·일 8004다시 결 1자:20일 9. 한 0.29. 재 눈 사이로:1여성용 ​ 주 물었다 피 청구인이 20일 9.8.22. 청구인들에게 한 20일 9.9.20. 자 처음의#그대로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샅샅이 01의 처음 그대로 운전 면허는 정지 처분에 변경합니다.​ 청와대의 옛 취 지피 청구인이 20일 9.8.22. 청구인들에게 한 20일 9.9.20. 자 처음 그대로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합니다.이 유일 문재의 개요, 청구인이 20일 9.7. 것 9. 혈중 알코올 농도 0. 한 00카피.세인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이 20일 9.8.22. 청구인 운전 면허 취소(이하'이 글 솜씨 처분'이라고 합니다) 했다. ​ 2. 관계 법령 도로 교통 법 제93조 제일항 첫째번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제9일 조제 한항, 별표 28중 2. 취소 처분, 개별 기준 1료은봉호랑 2​ 3. 인정 사실,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챠후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마을 청구인은 이 문재 당시,#자영업자였던 사람에게 일 997.8.20. 처음 그대로 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래,#교통 사건 전력과#교통 법규 위반 전력이 없다. 본인 청구인은 20일 9.7. 것 9.00:25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 중 경기 부천시 쥬은동로 256앞 도로에서 단속 경찰 공무원에 적발되고 sound주 측정한 결과#혈중 알코올 농도가 0.096퍼.세인트 측정되면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#채혈 측정을 요구하고 같은 날 00:50경 혈액을 채취하고#국립 과학 수사 조사원에 생각을 의뢰한 결과, 청구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 한 00카피.세인트에서 측정된. ​ 4. 이 문재 처분의 위법·부당한지 여부가. 관계 법령의 내용"도로 교통 법" 제93조 제일항 제일호 법 시행 규칙 제9일 조제 한항 및 별표 28중 2. 취소 처분, 개별 기준 1료은봉호랑 2에 따르면 지방 경찰청장은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(혈중 알코올 농도 0.08퍼.센트 이상)로 운전한 경우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. 본인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 면허 취소의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 되어 본 인, 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2일년의 0개월 이상의 기간, 사건 없는 운전하던 일이 문재 sound 주운 앞에서 피해가 생성하지 않은 점, 운전의 동기, 운전 면허와 직업·생계의 관련성 등 여러 정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문재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. ​ 5. 사이 할부라면면 청구인의 주장을 1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문재 처분을#감경하기로 해서 주문과 함께 결정합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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